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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이며, 원금 감소 또는 이자를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상담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위의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로 바로 이동한 후 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을 하면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온라인신청

 

2. 상담창구 신청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상담창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창구에 방문해서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을 하고 신청접수를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상담창구 신청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 코로나 피해를 입은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코로나 피해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거나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을 했거나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에 해당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과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단,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 거절이 가능합니다.

 

3.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 (20.4~) 폐업자로 제한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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