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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인데,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근로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래 신청 방법을 다 읽어 보시고 그 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1) 위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 절차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눌러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 절차

 

 

2. 국세청 손택스 (홈택스 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3. ARS 전화 (보이는 ·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 1544-9944에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상담센터 (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 (5월) 및 반기신청기간 (3월, 9월) 중에 운영합니다.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와 손택스, 서면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위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처럼 신청하기에 들어가서 일반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로드하여, <신청하기>에서 일반 신청하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따로 있으니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서.hwp
0.04MB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hwp
0.10MB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지급절차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따라 진행됩니다.

 

정기신청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은 2024년 12월 말까지, 하반기분·정산 통합은 2025년 6월 말까지 환급됩니다.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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