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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을 신청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무주택자가 1년 동안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 월세액 최대 공제 한도가 750만 원이나 됩니다.
월세 환급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청 조건을 먼저 알아보고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월세 환급금 신청 조건
월세 환급금은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5~17%, 최대 750만 원을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월세를 50만 원씩 지불했다면
- 1년 동안 600만 원을 월세로 납부한 것이고
- 이때 90만 원 ~ 10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 조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고 해당한다면, 아래의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
- 일반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개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일정 소득조건을 갖추면 가능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 (세대원이라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중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 주택규모가 85㎡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서의 주택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완료)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 공제 대상
근로 총급여 | 종합소득금액 | 월세 세액 공제율 | 월세액 최대 공제한도 |
7,000만 원 이하 | 6,000만 원 이하 | 15% | 750만 원 |
5,500만 원 이하 | 4,500만 원 이하 | 17% |
근로 총 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최대 공제한도가 750만 원입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 방법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자리톡 어플로 할 수 있는데,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5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위 바로가기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선택합니다.
2. 왼쪽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를 선택하고 오른쪽의 [주택임차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리톡에서 신청하는 방법
자리톡으로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자리톡 앱을 설치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리톡 월세 환급금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자리톡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월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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