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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을 신청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무주택자가 1년 동안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 월세액 최대 공제 한도가 750만 원이나 됩니다.

 

월세 환급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청 조건을 먼저 알아보고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월세 환급금 신청 조건

 

월세 환급금은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5~17%, 최대 750만 원을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월세를 50만 원씩 지불했다면
  • 1년 동안 600만 원을 월세로 납부한 것이고
  • 이때 90만 원 ~ 10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 조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고 해당한다면, 아래의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
  • 일반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개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일정 소득조건을 갖추면 가능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 (세대원이라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중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 주택규모가 85㎡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서의 주택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완료)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 공제 대상

 

근로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월세 세액 공제율 월세액 최대 공제한도
7,0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이하 15% 750만 원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17%

 

근로 총 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최대 공제한도가 750만 원입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 방법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자리톡 어플로 할 수 있는데,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5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위 바로가기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선택합니다.

 

월세 환급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

 

2. 왼쪽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를 선택하고 오른쪽의 [주택임차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월세 환급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

 

3.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환급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

 

✅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리톡에서 신청하는 방법

 

자리톡으로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자리톡 앱을 설치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리톡 월세 환급금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자리톡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월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월세 환급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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