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 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타인과의 금전 거래처럼 일반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의 내용대로 실행을 해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 작성 방법 만약 가족끼리 차용증만 작성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인지 차용인지 판단하기 위해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의 상환 여부를 확인하여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원금을 갚지 않았다면 증여로 판단하게 됩니다.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그러므로 가족 간에 돈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의 내용대로 실제 원금과 이자를 지급을 해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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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0.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