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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 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타인과의 금전 거래처럼 일반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의 내용대로 실행을 해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 작성 방법
만약 가족끼리 차용증만 작성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인지 차용인지 판단하기 위해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의 상환 여부를 확인하여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원금을 갚지 않았다면 증여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에 돈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의 내용대로 실제 원금과 이자를 지급을 해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아래 글을 참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가족 간 현금 계좌 이체 시 주의점
가족 간 생활비를 현금으로 계좌 이체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현금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이체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는데, 그 가족이 그 돈을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교육비는 생활비와 동일하게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급할 때만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가족 간 현금 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용증의 내용대로 이행하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생활비 정도의 금액을 계좌 이체할 때만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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