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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인데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지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지원 기준
고효율 냉방기·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300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사진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나 판매점 등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증빙으로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할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각 소재지의 사업자 담당자에게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지원 기기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할 때만 지원합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품목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이 되는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 또는 판매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기존 기기와 신규 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교체 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를 작동할 때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 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증빙 자료
1.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명판·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구매 증빙에 필요한 서류는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
지원금은 에어컨 금액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 당 160만 원 한도입니다.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지원기준 |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 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 원 |
- 냉방기, 냉난방기 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입니다.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지원입니다.
✅ 지원 제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단, 해당장소에 고객이 방문하고 동일 장소에서 영업 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는 지원 가능)
- 한국에너지 공단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 사업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설치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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