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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9월 1일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꼭 신청하세요. 올해는 재산 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원액도 늘어나므로 자격요건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 3. 1 ~ 3. 15 '23년 6월 말 산정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23년 상반기 소득분 '23. 9. 1 ~ 9. 15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고, 2023년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받는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의 35%이고, 나머지 65%는 내년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습니다.

 

  • 만약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반기 지급이 안되고 1년간 근로장려금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아래 글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9월 1일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지급액은 23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해 산정한 금액의 3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계산금액
상반기분 총 급여액 등 (환산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 수) * (근무월 수 / 6)
하반기분 총 급여액 등 (연간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무월수 산정방법은 2022년 6월 30일 시점에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4MB

 

대상자의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지급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 연간 총 급여액 연간 총 지급액
단독가구 4만원 ~ 2,200만 원 3만 원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4만원 ~ 3,200만 원 3만 원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600만 원 ~ 3,800만 원  3만 원 ~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아래 신청대상 확인을 통해 접속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에서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 (하반기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을 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 (부양자녀 불인정)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무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인 사람 (일용근로소득 제외)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9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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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셨다면, 이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절차를 확인하고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 절차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인데,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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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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