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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과 주택연금 수령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가입연령, 주택가격, 보유주택수, 거주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연금 가입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2024년부터 주택 공시가격이 이전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2024년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대상 주택 :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 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 여부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 (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미리 인지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 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보증 기한 (종신)
보증기한은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할 때까지인데, 이용도중 이혼과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수령 방식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는 일반 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부분,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 일반 주택연금 :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주담대 상환용 부분 : 인출한도 (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형 주택연금 :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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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예상수령액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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